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나,
이와는 별도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중 위 지출증빙서류를 교부받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1월부터 시행중인 건당 100,000원 이상 지출 경비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등 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기타 증빙 서류에 대하여는 10%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백화점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을 매입하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백화점 측에서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며 발행을 거부했고, 또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 하려고 해도 카드는 안된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구입하고 입금표(간이영수증)를 수취하였는데 이런 경우 입금표(간이영수증)만으로 증빙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527, 2000.2.24
법인이 주유상품권을 구입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주유상품권의 구입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서류(입금표 등 일반영수증)에 의한 주유상품권의 구입사실과 차량운행일지 등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43, 2000.2.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