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1)의 규정에서 말하는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란 【별표9】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운동경기부(아마츄어)인 농구부를 프로화하여 독립법인으로 하였을 경우 프로농농구단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에 의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경기부로 보아 동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