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노후시설 개체 이외의 신규 투자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7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란 별표9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1)의 규정에서 말하는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란 【별표9】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운동경기부(아마츄어)인 농구부를 프로화하여 독립법인으로 하였을 경우 프로농농구단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에 의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경기부로 보아 동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