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 :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 득함
○ 본 협회의 정관상 “취지” 및 “사업”내용
제4조(취지) 본회는 건전한 민간외교를 통하여 한국과 서사모아간의 필요로 하는 문화, 경제, 기술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함으로서 친선을 도모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양국 간의 문화교류 보급선전
2.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교환
3. 양국 간의 학술연구회 개최
4. 양국 간의 민간외교 강화
5. 각국 친선 단체와의 업무연락
6. 양국 간의 홍보활동
7. 기타 본회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예술단 교류 및 파견
9. 회지발간
[질의]
본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