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3
법률 제4804호에 의하여 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률 제4804호에 의하여 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소득처분에 대한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94.12.22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부칙 제2조(법률 제4804호)의 규정에 의하여 95.1.1.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가 94.12. 1~95.11.30일 경우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6. 12. 30 개정) (중 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0. 12. 13 개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부칙 (1994. 12. 22, 법률 제48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2 제2항ㆍ제22조의 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 2 제3항 제3호 및 제59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 2 제2항ㆍ제22조의 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는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연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ㆍ제60조ㆍ제6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ㆍ등록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 및 국고보조금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자산을 평가하거나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220-3671, 1996.12.30 구 법인세법 제32조제5항 (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처분 규정의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를 보류하고 있는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에 대한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