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804호에 의하여 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률 제4804호에 의하여 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소득처분에 대한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94.12.22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부칙 제2조(법률 제4804호)의 규정에 의하여 95.1.1.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가 94.12. 1~95.11.30일 경우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6. 12. 30 개정)
(중 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0. 12. 13 개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부칙 (1994. 12. 22, 법률 제48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2 제2항ㆍ제22조의 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 2 제3항 제3호 및 제59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 2 제2항ㆍ제22조의 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는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연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ㆍ제60조ㆍ제6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ㆍ등록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 및 국고보조금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자산을 평가하거나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220-3671, 1996.12.30
구
법인세법 제32조제5항
(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처분 규정의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를 보류하고 있는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에 대한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