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를 위하여 대상 토지 중 일부(20%)를 ○○시에 기부 채납할 경우 당해토지가액 상당액의 처리(도시계획시설해제 : 도시계획상의 특정시설 용도를 해제 하는 것)
갑설) 자본적 지출
을설) 수익적 지출(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