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 최근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현지화에 성공하여 영업활동 및 수익구조가 점차 안정화 됨에 따라 향후 신규 자금 조달 및 회사 신인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제 금융 센터인 ○○거래소에 홍콩 및 중국 현지법인의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IPO)를 검토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저희 ○○증권 홍콩현지법인은 한국 기업과 홍콩 및 중국 현지법인의 ○○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와 관련된 실무 및 자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상장 실무 절차상 한국 세법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문제가 제기되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관련 내용]
■ 현행 ○○거래소의 상장 및 기업공개 요건 중 하나인 상장 회사의 설립지 요건상 홍콩, 중국, 케이만 아일랜드 또는 버뮤다에 설립된 회사만이 ○○거래소에 상장 및 기업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4개 지역 이외에 지역에 설립된 법인이 ○○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기업공개를 위하여 홍콩, 케이만 아일랜드 또는 버뮤다에 역외회사(Offshore Company)인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 아래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 시키는 구조(“간접 상장”)를 취하고 있습니다.
■ 한국 기업의 중국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중국 설립 법인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규정하는 “회사 설립지”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중국 법인이 중국내 상해 또는 ○○거래소가 아닌 홍콩과 같은 해외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정부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동시에, 정부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부 대형 국영 기업등 자산규모가 큰 순수 중국계 기업 이외에는 동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뿐더러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 따라서 대다수 중국에 소재한 기업들이 ○○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를 진행하는 경우, 홍콩과 케이만 아일랜드 또는 버뮤다에 지주회사를 설립, 기업공개를 하고 자 하는 해당 중국 법인을 지주회사 아래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해당지주회사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 시키는 간접적인 상장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대부분의 홍콩 설립 법인들 역시 상장이후 기업 구조조정(기업 분할, 자회사 및 관계회사등 관련 기업 합병 등)의 용이성 및 세무상 이점 등의 이유로 홍콩 법인을 직접 상장하기 보다는 케이만 아일랜드 또는 버뮤다에 지주회사를 설립, 이를 상장 시키는 간접 상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이 케이만 아일랜드 또는 버뮤다에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 상장을 위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1)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동 보유지분을 지주회사에 형식적으로 매각함과 동시에 지주회사의 지분을 대신 매입하는 “형식상의 주식 매매” 거래가 발생하게 되거나 또는
2) 기존 회사의 지분과 지주회사의 지분을 단순 맞교환(Swap) 하는 “주식교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 사항]
■ 상기한 ○○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 실무 절차상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 상장을 목적으로 한 자본 구조 변경을 위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내국인(“한국”) 주주들이 해당 지분을 홍콩, 케이만 아일랜드 또는 버뮤다에 설립된 지주회사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 상장과 동시에 “형식상의 주식매매” 또는 “주식 맞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평가상의 미실현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와 같이 홍콩 상장을 위한 실무 절차상 지주회사를 설립, 이를ㆍ통해 홍콩 또는 중국 해외현지법인을 간접 상장하는 구조 하에서 해당 현지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내국인(“한국”) 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평가상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