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공제를 직전 사업연도에 미리 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6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로 사용한 접대비도 법인세법상에 규정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접대비로 간주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