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로 사용한 접대비도 법인세법상에 규정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접대비로 간주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