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 책임 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상운송대리 및 알선업체의 수입금액의 범위]
○ 운송업체의 수입금액
(갑설)
- 하역비ㆍ운송비등을 제외한 알선수수료임
(을설)
- 하역비ㆍ운송비+알선수수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