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거임차료를 소급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6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 책임 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상운송대리 및 알선업체의 수입금액의 범위] ○ 운송업체의 수입금액 (갑설) - 하역비ㆍ운송비등을 제외한 알선수수료임 (을설) - 하역비ㆍ운송비+알선수수료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