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에너지경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단체 해당여부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는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
○ 에너지 경제연구원법에 의거 설립된 “에너지 경제연구원” 금 제42의2,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어
○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을 설정(원천납부세액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시행령 제42의2,3호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 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등
-> 이에 해당될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단체도 됨(시행령 제42조 제4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