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3
에너지경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에너지경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단체 해당여부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는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 ○ 에너지 경제연구원법에 의거 설립된 “에너지 경제연구원” 금 제42의2,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어 ○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을 설정(원천납부세액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시행령 제42의2,3호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 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등 -> 이에 해당될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단체도 됨(시행령 제42조 제4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