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3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동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6-15참조) 1. 질의내용 요약 1)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하거나 비상각자산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1979년 취득보유중인 비상각자산만 있을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 1979년 이후 토지위의 건물은 분양, 동 부속토지만 보유 중임 2) 재평가신고시 연부연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재평가세를 전부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 여부(적법할 경우 연부연납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재평가세를 자진시고납부하는 경우 혜택과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 【】 ○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 【】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제1항 【】 ○ 기본통칙 3-6-1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