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3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5.08.31 합병 - 재평가일자 존속법인 1981.01.01 소멸법인 1982.01.01 - 1993.01월 재평가기준 도매물가 상승률이 충족되는 재평가직전연도는 1981.01.01 이전. 즉 존속법인의 경우에는 도매물가 상승률이 충족되나 소멸법인의 경우에는 미달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재평가 직전연도를 존속법인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