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의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2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기술․방법의 제공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유지 및 연락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장비 등의 최종 선적 전에 외국법인이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기술․방법의 제공,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유지 및 연락, 본사의 업무보조,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상시 제공하고, 그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장비 등의 최종 선적전에 외국법인이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지급받은 경우, - 동 수수료 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갑설〉한국정부와 외국법인 갑사간의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임 〈을설〉외국법인이 한국정부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시기임 〈병설〉대리점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감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시기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