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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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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