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건물정착면적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6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