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1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