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증가시 수정신고 가능하나 감소시 종전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시에는 적용받지 않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에 신고한 세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5조제1항제1호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귀속 법인세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으나 조감법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고 조감법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