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자산 일부매각 시 간주익금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2
당해 사업연도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공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함)가 분할함에 있어 분할계약상 분할법인의 원자재 수입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전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거나 경감받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전가하는 등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물적분할함에 있어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신설된 자회사가 승계한다는 분할계약서에 의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하여 사용한 원재료에 대한 가격협상을 자회사가 공급사와 당해 사업연도 말에 완료하고 추가정산 분을 지급할 예정인바, 분할 전 모회사가 사용한 연료비 추가 정산금을 당해 분할신설된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손금산입이 가능함. 이 유 : 분할계약서에 의해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임. 《을 설》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이 유 : 분할이전에 사용한 분에 대한 지출은 업무와 관련 없기 때문임. 《병 설》 손금산입할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이 유 : 출자자가 부담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였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