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기업의 사업양도시에도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6
채권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기관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의 이자ㆍ할인액 및 상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을 채권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기관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의 이자ㆍ할인액 및 상환익은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임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시장에서 당해채권 발행인외의 자로부터 당해채권의 상환기관 중도에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할인액 및 상환이익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인지 (갑설) -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다. (을설) - 채권매매차익이므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