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환권대가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6
신문공고요건을 유예기간 내에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신문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시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3회의 유찰요건과 같은항 제27호에 규정된 신문공고요건을 동시에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사에 동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27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부동산을 ○○공사에 매각위임하였으나 2001.6.20 현재 3회 이상 유찰되었고(규칙 § 26⑤12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 2001.4.1 현재 매각의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었으나(규칙 § 26⑤27호) 2001.6.21 ○○공사의 매각위임을 철회하였을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2000. 3. 9 제목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2000. 3. 9 개정)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2001. 3. 28 신설)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2001. 3. 28 신설)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001. 3. 28 신설)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1. 3. 28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34, 2001.7.21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문공고의 요건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의 신문공고요건을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신문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목장용지의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질의1)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음을 통보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