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감법 제63조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경우,
○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특세를 적용함에 있어 농특세법 제4조 제2호 및 동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동비과세 적용이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