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판매시 장기할부조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6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시설부지로 사용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감법 제63조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경우, ○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특세를 적용함에 있어 농특세법 제4조 제2호 및 동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동비과세 적용이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