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중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이 경과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결제원이 매일 신문지상을 통하여 공시하는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 [ 질 의 ] |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나 수표 또는 어음거래가 없어 부도발생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관련은행에서는 부도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음) - 다른 거래처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사본에 의하여 부도발생일을 확인해도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