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농공단지입주기업조세특례로 이미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당해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동법 제8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40조의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으로서 당해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는 동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농공단지입주기업으로서 100% 감면기간임
- 농공단지안의 공장소득 : 20000
기타소득(수입이자 등) : 80000
산출세액 : 20000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세액 : 4000
최저한세 : 12000
[질의]
임시특별세액감면액은? 즉. 농공단지입주기업조세특례((제40조의4)와 임시특별세액감면(제15조의3)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