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2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되는 기계장치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임(1992.12.01 건설업 면허 취득) ○ 1993년도에 굴삭기 2대와 광파측량기구트란시트 측량기구 등 사업용 자산을 구입 [질의] 상기의 사업용자산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사업용 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