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항 【】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항 【】
○ 조감법시행령 제89조 제항 【】
○ 조감법시행규칙 제46조 제항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