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고정부채의 “계”만을 누락하여 공고한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고"정부채의 계"만을 누락하여 공고한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결산(1994사업연도)후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면서
- 각 계정과목과 자산ㆍ부채ㆍ자본의 합계 등은 정확하게 공고함
부채계정중 "고정부채 계"를 누락한 경우
-> 이 경우 대차대조표를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