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원의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고
-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그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상각액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①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③재조정될 채권ㆍ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제66조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원금감면액을 차감한다)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현재가치계산시 적용한 이자율,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66조제5항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284, 1999.12.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77, 1999.2.24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 차액을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과 이로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