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체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2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B법인은 A법인의 주식(액면가 5,000원)을 다음과 같이 취득 - 1차 : 주당 4,100원에 10,000주 취득 - 2차 : 주당 5,000원에 5,000주 취득 ○ A법인은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을 4,000원으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감자 -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에게 감자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주당 850원임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A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 지, 개별법으로 계산하는 지 여부 감자후 잔존주식액면가(4,000원)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은 ? <갑설> 4,400(취득가) - 850원(반환금액) = 3,550원 <을설> 4,400(취득가) - 880원(감자금액 대응원가) = 3,52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인세법§16)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