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휴업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30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유주식의 매각과 재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의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 46012-4112 1998. 12. 29의 예규에 대한 질의임. (질의사항) - 법인이 1998. 12. 9 보유 주식을 증권회사에서 매각하고 1998. 12. 14에 동 일가격으로 재취득한 경우 상기 예규가 적용되는지 답신(예규일자 이전 거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