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지에 관련업체의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6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라 함은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비영리법인은 특정 병(病)에 대한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이의 관련종사자와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등의 수입으로 회지의 발간, 관련 종사자 교육, 학술대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 때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인 회지에 관련 업체의 광고를 게재하는 바, 동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요? 3. 만약 수익사업수입에 해당한다면, 수익사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대응비용에 관하여 다음 양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그 처리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회지에 게재된 광고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에는 논문 제공자에 지급하는 게재비, 편집비, 회지 출판제작비 등이 포함된다. 이유: 광고를 게재하기 위하여는 회지가 제작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제작 제비용은 대응 비용에 해당된다. 을설: 상기 “갑”에 기재된 제 비용은 광고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다. 이유: 광고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은 동 광고문안 작성비, 광고 설치물제작비 등 그광고를 제작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만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