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를 사업양수법인에게 지급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4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를 사업양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체육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입회비를 받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당해 체육시설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이후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2호에 의거 회원의 탈퇴시 입회비를 반환하게 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회원의 반환요구시 지급하기위해 입회비 상당액을 사업양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건설(주)는 1992년 부터 수영장, 사우나, ○○장 등을 건설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주업종인 건설업에 주력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랜드(주)를 설립하여 1994년 1월 1일자로 이 체육시설업을 양도하였습니다.저회 건설(주)은 회원권을 판매할 당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며, 입회비매출을 수익인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차변) 현금 19,900 (대변) 입회보증금 10,000 입회비매출 8,000 년회비매출 1,000 VAT예수금 900 따라서, 1994년 1월 자회사인 ○○랜드(주)에 영업 양도를 할때에는 회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는 입회보증금 부분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 5월 23일 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제 94-135호 (시정권고)및 1994년 6월 17일에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2호에 따라서 건설(주)이 기존에 수익 인식한 입회비매출 부분이 입회보증금과 함께 회원에게 돌려 주어야할 처지에 놓이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건설(주)이 체육시설업을 영위한 시기에 입회한 일부회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입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주)이 기존 수익인식한 매출을 차감처리(손금산입)하여 돌려주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건설(주)는 언제 회원들이 반환을 요구할것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이러한 불확실성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우려도 있어서 자회사인 ○○랜드(주)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입회비매출로 인식한 부분을 5년 혹은 10년간에 걸쳐서 균등한 금액으로 양도하고 균등액을(약정기간) 건설(주)이 매년 매출 차감처리(손입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건설(주)의 회계처리 - 매년(5년 혹은 10년이 기간에 걸쳐서) | | [ 질 의 ] | | (차변) 입회비매출 8,000 (대변) 입회보증금 8,000 입회보증금 8,000 현 금 8,000 ○○랜드의 회계처리 (차변) 현 금 8,000 (대변) 입회보증금 8,000 이와 같은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리오니 하교바랍니다 (갑설) 건설(주)은 언젠가는 입회비 매출에 대해서 손입산입을 해주어야 하므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랜드(주)와 입회비에 대한 반환 약정을하고 매년 약정금액을 손입산입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다. (을설) 건설(주)은 기존에 수익인식한 입회비 매출에 대하여 회원이 반환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금이 용인되지 않는다. (병설) 건설(주)이 수익인식한 입회비 매출은 1994년 공정거래 위원회 의결및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시에 반환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입회비의 관리가 ○○랜드(주)로 이양되는 약정시점에 전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