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관할군에서 이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조 【】
○ 제4조 【】
○ 제4조 제항 【】
○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 제2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