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7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관할군에서 이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조 【】 ○ 제4조 【】 ○ 제4조 제항 【】 ○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 제26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