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4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관이나 개인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별료4의 1. 기술개발난의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업기반 기술과제 및 국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연구기관에 그 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비를 위탁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이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기술과제 종료일로 하는 사유로 인하여 동 비용의 현금지급시기에 선급금으로 계상하는 바, 이를 조감법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만약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면 어느 시기에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조 【】 ○ 2-5-6...17 【】 ○ 조감법시행령 제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