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1999.08.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1999.0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1999.08.31개정, 법률 제6045호)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9.09.29 ○○도 ○○군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2000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으로 이전 시 같은 법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