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4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1999.08.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1999.0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1999.08.31개정, 법률 제6045호)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9.09.29 ○○도 ○○군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2000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으로 이전 시 같은 법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