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연도변경 등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음
전 문
[회신]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가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pile{{법인세법시행령`제48조}#{제1항의`상각범위액}} `` TIMES {취득후의`월수} over {당해`사업연도의`월수} ]` TIMES ` {당해`사업연도의`월수} over {12}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등의 대손금 귀속시기는
(갑설)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기한내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을설) 수표 또는 어음을 받게 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기한 내에 언제든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 법인의 해산, 합병, 신설, 사업연도 변경,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
과 제49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방법중 어느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 시행령 제49조 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시행규칙 제27조 【내용연수와 상가비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