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4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 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의류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 (수입금액 및 고정자산 내역) | 구분 업태 | 사업수입금액 | 유형고정자산 | 종업원수 | 자산총액 | | 제조업 | 12억 | 11억 | 400명 | 200억 | | 도,소매업 | 350억 | 2억 | | 계 | 362억 | 13억 | 400명 | 200억 | [질의] 주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제조업의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