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4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질의1ㆍ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판매시설이 어느 업종의 고정자산인지는 그 자산의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으로 보아 왔으나, 당기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의 증가로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제조업을 주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에서 유형고정자산의 금액에 따라 주업을 다시 판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품 제품의 판매시설이 어느 사업의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부동산업 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