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운영상 어려움으로 양도하는 농산물 “집하장??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1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은 기타의 사업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2]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40.기타사업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에 대한 내용연수(주로 금속제인 것 14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송유관을 이용하여 유류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운송하는 업무에 관련된 시설물의 내용연수 질의1) 스카다시스템과 트럭출하시스템의 내용연수 - 기능 : 송유관 시설을 운전에 필요한 각종기기 및 단위 controller의 상태를 감시, 원적제어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분석 집적하는 컴퓨터 설비임 갑설) 기구 및 비품중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5년 적용 을설) 건물 부속설비 중 전기설비(기타)로 15년적용 질의2) 접지선, 누유감지설비, 전기방식설비의 내용연수 - 기능 : 송유관 및 저유 탱크의 낙뢰방지, 누유감지, 부식방지를 위한 설비로서 지하 매설된 전기 실비임. - 건물부속설비 중 전기실비(기타)로써 15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3) 기타 시설물에 대한 내용연수 - 송유관 세척을 위한 피그 발사대 및 도착대 송유중 사고에 대비한 차단장치(밸브 및 밸브제어 장치 등)의 내용연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2]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