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2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외국법인 갑은 국내자회사 을의 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을은 이와 관련하여 당해 임직원의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규정을 이사회승인을 통해 제정할 계획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갑으로부터 부여될 것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행사이익(갑에게 발생된 비용)은 사전약정에 따라 을이 갑에게 송금(charge back)됨 동 갑종근로소득은 을의 임원의 퇴직금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 ④ 지급 ┌───────┐ │ 을 ├─────────────→ │ 갑 │ │(국내자회사) │ ←─────────────┤(외국 모회사) │ └─┬─────┘ ③ 청구(시가-행사가격) └─┬─────┘ │ ┌─────────────────────┘ ↑ │ ↓ ① 부여 │② 행사 ┌─┴──┐ │ │ 임 원 ├──────────────────────┘ └────┘ 1. 을이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규정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갑에게 송금하는 경우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송금액에 대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을의 직원의 경우에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관련규정없이 주식매수선택권관련행사이익을 을이 갑에게 송금한 경우 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