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식품보관용의 제조용 금형(Mold)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31
금형은 기계설비보다 내구 년 수가 짧은 것으로서 귀 질의건의 경우 금형으로서 특성이 인정되고 기계설비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때에는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설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때에는 당해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금형이란 물건을 만드는 꼴이나 판이 되는 모형(Mould)이므로 동상 반복적 사용으로 소모성이 있어 기계설비보다 내구년수가 짧은 것으로서 귀 질의건의 경우 이와 같은 금형으로서 특성이 인정되고 기계설비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별표1]의 5.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합성수지성형설비에 필수적ㆍ계속적으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설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때에는 당해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제품 및 설비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보관용이 제조용 금형(Mold)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 공구류로써 내용연수 2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조 설비로써 내용연수 8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규칙 제27조제1항[별표1]의 5. 【감가상각내용연수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