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동시에 업무무관자산이 되어 동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임대수입금액 500만원
유지관리비 700만원의 경우
갑설) 700만원을 손금불산입
을설) 200만원(700만원-500만원)을 손금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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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