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의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ㆍ종류등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1995년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실때에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의 과세소득은 무엇이며 비과세소득은 어떤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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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