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한 광고 선전비의 배부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31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의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ㆍ종류등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1995년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실때에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의 과세소득은 무엇이며 비과세소득은 어떤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