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법인의 주식 취득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제4호의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9항 제4호의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
갑설)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라 함은 반드시 동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한한다.
을설) 직접출자한 간접출자에 대한 상대개년이므로, 법조문의 문리해석에 입각해 원시출자가 아니더라도 당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면 이 조문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
【】
○ 외국환관리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