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4) 1. 적용 요령 중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03.17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질의내용에 대하여 귀 법인에서 질의하여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494, 1991.0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94, 1991.03.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4) 1. 적용 요령 중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이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공장입지기준면적】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