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를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확정 신고ㆍ납부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근로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ㆍ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1995.06.30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퇴직위로금은 1년분의 급여액 만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미지급)
- 회사가 미지급한 상태에서 연말 정산하여 갑근세를 징수하였음.
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원천 세액을 공세 받는지 여부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갑근세 등의 많이 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