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에 의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통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며 판매장 건물내부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판매장 부지로부터 약10m 정도 떨어진 대지위에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용도로 지정) 주차 건물을 신축한 경우
1) 주차장 대지 및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사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상기에 해당된다면 법적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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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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