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지급 리스료 등을 재리스원금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4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에 의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통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며 판매장 건물내부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판매장 부지로부터 약10m 정도 떨어진 대지위에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용도로 지정) 주차 건물을 신축한 경우 1) 주차장 대지 및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사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상기에 해당된다면 법적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