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4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고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회신]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회사(󰡒갑 회사󰡓라 한다)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기술, 노하우,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외투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12월말인 회사임. 󰡒갑 회사󰡓는 오락기기 및 장난감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을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license 계약을 체결(1999. 12. 8 체결과 동시에 시행됨)하고 사용권을 동일자로 주었음 〈License 계약의 내용〉 1. 󰡒갑 회사󰡓는 󰡒을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 전세계, 전속적, 양도불가능 조건의 권리를 󰡒을 회사󰡓에게 허여한다 2. 양 계약당사자는 license에 정한 특정사항의 발생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한국에서 전속적인 사용권을 갖는다 3. Royalty 금액 및 지급 (1) 󰡒을 회사󰡓는 license 계약의 대가로서 󰡒을 회사󰡓가 Run Time Software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판매에서 발생된 분기별 매출총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Royalty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Royalty율은 Royalty 금액이 1억8천만원 될 때까지 15%를 그 이후는 14%를 적용한다. (2) 위 Royalty 금액은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미리 지급하고 향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1)의 금액을 차감한다. 선지급 Royalty 약정 계약서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 100백만원(계약서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임) 계약서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 80백만원(계약서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임) 4.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갑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제공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 회사󰡓가 보유한다. | | [ 질 의 ] | | (질의)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 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Royalty 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 1억원에 대하여는 1999년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 Royalty 금액(8천만원)에 대하여는 회수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2000년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음(이 90일 기준은 󰡒갑 회사󰡓가 회계상 수익인식기준으로 정한 기준으로서 사용권 허가 후 대금지급까지의 기간임. 이 기간은 동종 제품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갑 회사󰡓가 정한 Royalty 수익인식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정한 것임 이 경우 󰡒갑 회사󰡓의 Royalty 수익에 대한 세무상 손익귀속시기는 󰡒을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총이익에 15%를 곱하여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선수된 Royalty 금액 총액이 반환불가능 조건부인 경우에도 세무상 손익귀속시기는 위 1과 같이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