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접대비ㆍ업무추진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등)를 보관해야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접대비ㆍ업무추진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등)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법인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접대비등을 지출하고 그 증빙으로서
<현행> 건별로 매출전표에 매출전표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빙으로 보관함.
<사무생산성을 위하여 개선예정> : 전표를 건별로 작성치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측의 “청구서(청구서 내용 : 사용일자,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명칭, 대표자, 업종, 금액이 표시됨)”를 증빙으로 보관할 예정임.
[질의]
신용카드회사의 이용대금청구서가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본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