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사용인의 퇴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3
법인이 회원권을 분양하던 중 행정착오로 회원권을 초과 분양하여, 분양가보다 비싸게 시중 회원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에 따른 비용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한 것임.
[회신] ‘1997.03.05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상의 회원수 및 실제회원권 발행수, 회원권 초과발행의 구체적인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으로 1988년 회원권을 분양하던 중 행정착오로 회원권을 초과분양(분양금액 1,000만원)하여, 시중 회원권(현시가 2,900만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시가로 회수하였을때 회수에 따른 비용(차액 1,900만원)손금산입 가능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