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9
기업부설연구용 부지와 공장용 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등을 취득 후 3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의 개정 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총리령 제492호, 1995.03.30)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로 개정(1995.03.30)된 규정이 동 규칙 개정 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