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경우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1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신]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취득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질 의 ] | |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리스이용기간에 배분하여 손비처리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