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8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주식의 대금청산 또는 인도 여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귀 사가 양도한 종합유선 방송회사의 주식 매매대금의 사실상 청산일이 언제인지 또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이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회사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동법의 규정과 인허가조건에 따른 주식이전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보유 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식 매매예약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주요 계약조건 ○ 계약 체결일 : 1995.08.25 ○ 매매대상주식 : 125,000주 (액면가액 5,000원) ○ 주식매매대금 : 2,150,000천원 (1주당 17,200원) ※ 계약 체결 시 2,140,000천원을 지급하고 10,000천원은 주식 매매종결일에 지급 (잔금은 1997.12.31 실제 지급됨) ○ 매매예약기간 : - 매매예약 계약의 체결일부터 주식매매의 종결일까지의 기간 ○ 예약완결기간 : - 정부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허가조건상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주주변경이 금지됨) 또는 관개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라 양수인이 복수의 종합유선 방송사업체의 주식 소유가 허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내에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됨 ○ 주식 매매종결일 : - 양수인이 예약완결기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정부의 주식이전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 양수인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0일 ○ 기타 - 매매예약 계약체결 즉시 매매대상주식에 양수법인의 질권을 설정 - 매매예약기간 동안 매매대상 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양수법인에게 신탁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음, 양수인은 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기타 임원을 포함하여 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그의 재량에 따라 행사할 수 있음 - 양도인의 계약 위반 시 매매예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반환 - 예약기간 종료시점에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능 하거나, 명의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매매예약계약이 해지되고 예약금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8조 【종합유선방송국의 변경허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